민사중재원 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 — 적정 · 공평 · 신속, 개원 준비 중 ABOUT
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

민사중재원

민사중재원은 중재법에 기반하여 민사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중재기관입니다.

적정공평신속

자주 묻는 질문

민사중재원은 어떤 곳인가요?

민사중재원(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 IOCA)은 중재법에 기반하여 민사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재란 무엇인가요?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판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법 제35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서의 중재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중재법 제8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중재법 제9조)

민사중재원은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기관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중재원(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은 대한상사중재원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언제 개원하며, 어떻게 문의할 수 있나요?

민사중재원은 2026년 연말까지 개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원 일정은 이 웹사이트(www.ioca.co.kr)를 통해 안내합니다. 문의는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About IOCA

The 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 (IOCA; Korean: 민사중재원) is an arbitral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cheduled to open by the end of 2026. Grounded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IOCA aims to resolve civil disputes in a sound, fair and swift manner. Under Article 35 of the Act,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between the parties as a final and conclusive court judgment. IOCA is a separate institution from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Contact: [email protected]